『 춘천을 디자인합니다 』
" 아름다운 춘천시의 광고문화는 (사)강원도옥외광고협회 춘천시지부가 선도합니다. "
- 본 협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들의 품위 향상을 통하여 옥외광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본 협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 3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옥외광고협회의 정관에 의하여 설립하고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춘천시지부(이하 협회)라 칭한다.
- 한국옥외광고협회 춘천시지부(이하 협회)는 옥외광고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품위와 권익을 보존·보호하며 옥외광고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창출과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.
- 협회는 자치단체로부터 「안전도 검사」와 「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」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불법옥외광고물 자율단속 및 자치단체의 재난방제 업무 참여 등 공익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.
| 첫째. | 우리 회원은 사회 윤리의 기초위에 관계 제법규를 준수하고 도시미관과 공공복지에 기여한다. |
|---|---|
| 둘째. | 우리회원은 사회적 품위와 직업에 대한 긍지를 높여 자조실천하여 업계 발전에 기여한다. |
| 셋째. | 우리 회원은 상도의를 앙양하고 현대 감각에 알맞은 창의로 새로운 제작기술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여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드높인다. |
| 넷째. | 우리 회원은 무모한 경쟁을 지양하고 타의 권익을 유린하거나 허위과장을 삼가 업계정화에 힘써 노력한다. |
| 다섯째. | 우리 회원은 이해와 협조로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높이고 건설적이고 생동적인 기술제휴와 정보교환으로 회원 총화에 힘써 노력한다. |